최종편집: 2024-05-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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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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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통해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굿뉴스365] 태안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1900필지 늘어난 총 22만 16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30%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7만 1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7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6월 26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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