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9:53

  • 맑음속초20.6℃
  • 흐림12.7℃
  • 구름조금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2℃
  • 구름조금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5.6℃
  • 구름조금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구름조금동해19.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조금인천16.5℃
  • 구름조금원주14.7℃
  • 맑음울릉도17.7℃
  • 구름조금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8.0℃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포항17.3℃
  • 구름조금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조금전주20.2℃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19.1℃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9℃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7.0℃
  • 구름조금제주21.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많음양평13.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6.2℃
  • 흐림천안17.7℃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8.5℃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조금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조금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조금진도군19.6℃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6.3℃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15.5℃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3.7℃
  • 흐림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조금합천20.2℃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통해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굿뉴스365] 태안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1900필지 늘어난 총 22만 16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30%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7만 1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7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6월 26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