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10:59

  • 맑음속초18.8℃
  • 구름조금21.4℃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20.6℃
  • 구름조금춘천21.6℃
  • 박무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6.6℃
  • 박무수원18.0℃
  • 구름조금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조금청주22.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18.9℃
  • 구름조금상주19.2℃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6℃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1.3℃
  • 박무홍성(예)19.5℃
  • 맑음20.4℃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1.7℃
  • 구름조금태백23.4℃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조금보은20.2℃
  • 맑음천안21.1℃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20.5℃
  • 맑음금산21.8℃
  • 구름조금22.4℃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7℃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4℃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