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14:46

  • 맑음속초22.9℃
  • 구름많음27.3℃
  • 맑음철원24.6℃
  • 구름조금동두천25.4℃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4.9℃
  • 구름조금춘천26.6℃
  • 흐림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
  • 구름조금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19.6℃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6.6℃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조금울진19.0℃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조금추풍령27.4℃
  • 구름조금안동26.6℃
  • 구름조금상주28.1℃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23.3℃
  • 구름조금대구29.0℃
  • 구름조금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조금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3.7℃
  • 구름많음여수23.4℃
  • 박무흑산도20.6℃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6.2℃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8.3℃
  • 구름많음제천26.0℃
  • 구름조금보은27.2℃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4.8℃
  • 구름조금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6.9℃
  • 맑음부안24.3℃
  • 구름조금임실27.5℃
  • 구름조금정읍28.9℃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4.8℃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8.3℃
  • 구름조금영덕21.7℃
  • 맑음의성28.1℃
  • 구름조금구미28.6℃
  • 구름조금영천28.2℃
  • 구름조금경주시29.2℃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