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3:41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