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8:00

  • 맑음속초26.5℃
  • 맑음24.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춘천24.3℃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조금인천19.9℃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조금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3℃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제주23.7℃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진주23.2℃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0.8℃
  • 구름조금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3.1℃
  • 맑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6.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0.5℃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2℃
  • 구름조금밀양23.9℃
  • 맑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굿뉴스365] 충남 서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 납부 세액 등 사항이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신고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됐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 또는 전화 납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