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3:46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조금강릉13.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5.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3℃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4.7℃
  • 맑음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0℃
  • 박무부산17.6℃
  • 맑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6.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0.9℃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4℃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11.7℃
  • 구름조금정선군11.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6℃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정읍12.5℃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1.8℃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구름조금남해17.3℃
  • 맑음14.9℃
기상청 제공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보령시청전경(사진=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