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23:45

  • 맑음속초14.8℃
  • 맑음15.0℃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6℃
  • 흐림울릉도15.2℃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6℃
  • 구름많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9.2℃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8.1℃
  • 흐림대구17.7℃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6.3℃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7.3℃
  • 맑음목포18.8℃
  • 흐림여수18.1℃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7.4℃
  • 흐림순천15.9℃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2℃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4.5℃
  • 구름조금보은18.0℃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7.8℃
  • 맑음19.5℃
  • 구름조금부안18.3℃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조금정읍18.6℃
  • 구름많음남원17.8℃
  • 맑음장수14.2℃
  • 구름조금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18.0℃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7.6℃
  • 구름많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7.7℃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조금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4.0℃
  • 구름조금문경16.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8.9℃
  • 구름조금영천16.1℃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6.2℃
  • 맑음합천18.9℃
  • 구름조금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7.4℃
  • 구름조금거제17.2℃
  • 흐림남해17.6℃
  • 맑음17.5℃
기상청 제공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보령시청전경(사진=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