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7:33

  • 흐림속초14.9℃
  • 흐림15.1℃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4℃
  • 비북강릉14.2℃
  • 흐림강릉14.8℃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4℃
  • 흐림원주15.1℃
  • 맑음울릉도16.5℃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조금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3℃
  • 맑음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흐림홍성(예)14.9℃
  • 흐림14.1℃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20.5℃
  • 맑음성산17.8℃
  • 구름조금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2℃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3.3℃
  • 구름조금금산12.0℃
  • 흐림13.7℃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9℃
  • 구름조금남원13.5℃
  • 구름조금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2.5℃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4.3℃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3.8℃
  • 구름조금봉화11.2℃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5℃
  • 구름조금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5.0℃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보령시청전경(사진=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