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18:04

  • 흐림속초14.1℃
  • 흐림21.4℃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5℃
  • 맑음백령도16.6℃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6.9℃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조금군산22.1℃
  • 구름조금대구28.7℃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3.8℃
  • 구름조금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0℃
  • 구름조금천안24.0℃
  • 구름조금보령23.4℃
  • 구름조금부여25.6℃
  • 맑음금산24.4℃
  • 구름많음24.9℃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6℃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5℃
  • 구름조금강진군27.8℃
  • 맑음장흥28.4℃
  • 구름조금해남25.3℃
  • 맑음고흥27.8℃
  • 구름조금의령군30.9℃
  • 맑음함양군28.7℃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조금청송군25.1℃
  • 구름조금영덕16.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영천27.6℃
  • 구름조금경주시24.9℃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8.6℃
  • 구름조금밀양30.0℃
  • 구름조금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조금26.4℃
기상청 제공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최민호 시장,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시청사.jpg

 

[굿뉴스365]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논평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 최민호 시장,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온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