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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극기 사용 금지

기사입력 2017.03.03 19:30
이명우 대기자
 
[굿뉴스365]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3가지는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태극기다. 1904년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하며 무궁화 삼천리를 넣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우리민족의 상징은 태극기였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 장터에서 벌인 만세운동 역시 총과 칼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후 일경들은 태극기를 가장 불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태극기는 묘하게도 일본과 인연이 깊다.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 일 사이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 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 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일이 계기로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18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전에 이미 조정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진 국기 도안내용을 약간 고쳐 태극사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만들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고베(神戶)에 도착해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다. 이것을 조정에서 83년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 공포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49년 문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곧 태극기에 대한 마음 자세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사연을 지닌 태극기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저항을 상징하는 촛불이 광우병 파동에 이어 탄핵의 상징으로 등장하자 이를 반대하는 보수측에선 ‘탄핵 무효’ 혹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태극기를 상징으로 집회를 거듭하고 있다. 

 

태극기가 마치 보수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임의 단체나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시대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태극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했다고 처벌 할 수 있을까. 마치 3.1운동이후 형무소처럼 태극기를 흔들다 잡혀온 이들로 가득 차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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