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9:06

  • 맑음속초26.0℃
  • 맑음29.0℃
  • 맑음철원28.1℃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8.0℃
  • 구름조금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조금대구30.8℃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조금광주26.6℃
  • 구름많음부산26.5℃
  • 구름조금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6.6℃
  • 맑음27.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7.8℃
  • 구름조금이천28.2℃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8.2℃
  • 구름조금태백23.2℃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4℃
  • 구름조금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7.4℃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5.2℃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5.4℃
  • 구름조금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8.1℃
  • 구름조금강진군26.8℃
  • 구름조금장흥26.6℃
  • 구름조금해남24.9℃
  • 구름조금고흥28.7℃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2.4℃
  • 구름조금의성29.6℃
  • 맑음구미29.0℃
  • 구름조금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31.2℃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29.8℃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조금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8.5℃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천안시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천안시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굿뉴스365] 천안시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가능하다.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 제도는 보건소를 포함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모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 방문 시에는 필히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