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기자수첩] 세종시는 무엇이 두려운가.

기사입력 2017.05.31 03:32
송경화 기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부터 세종시와 산하단체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가 정부에 행하는 국정감사의 축소판이 행정사무감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했다.

 

시의원들의 감사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에게 배부된 감사 요구자료는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행정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밀실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강조해 온 시의회에서 ‘밀실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혀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았던 세종시와 시의회이고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된 감사를 진행했어야 옳다.

 

시와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꽁꽁 숨겨뒀다.

 

‘자료속에 있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빌미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이를 취재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 취재하라’고 했다. 기사는 시의성이 있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자료 공개는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무가치한 일이다.

 

시의회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임위 회의실 출입을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해석하면 위원장의 허락이 없으면 취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는 감사를 위해서 개인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가 수록된 자료라면 잘못 작성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 시행령 48조는 감사공개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감사자료 공개에 미온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기를 꺼리거나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게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주 정례적으로 직접 언론에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 시장의 시민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은 크게 칭송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정을 보좌해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소통과는 담을 쌓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시의회가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