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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비공개 행정사무감사 어처구니없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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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비공개 행정사무감사 어처구니없는 해명

[굿뉴스365] 세종시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9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앞서 [기자수첩]‘세종시는 무엇이 두려운가’(5월 31일) 제하의 본지 보도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관련기사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656)

 

세종시의회는 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언론보도로 세종시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경화 기자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한 것은 오히려 시의회의 해명자료다.

 

시의회가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밀실 감사 유감이라는 보도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방청을 원하는 기자나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회의 규칙'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을 들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에도 참여연대, 기자 등에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의 규칙 92조 1항은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해서 둬야 된다는 뜻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 사무실을 망라해 일반시민의 방청과 기자의 취재를 구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방청규칙 제2조에도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기자와 일반인은 구분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취재 또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세종시 행정감사와 관련 6월 21일자 J일보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비공개 진행을 23일자 I신문은 상임위원장단이 행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세종시는 인터넷을 통해 회의 사항을 실시간 중계한다는 점을 들어 자료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는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수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시의성을 다투는 행정감사의 보도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보도하라는 말과 같다.

 

더욱이 해명자료에서 자료 비공개 사유로 지방자치법 41조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를 들었으나 지방자치법 41조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규정으로 자료 비공개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역시 개인정보를 감사 자료로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나 수정 후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회 등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부분공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65조와 동법 시행령 48조에는 지방의회의 감사나 회의는 공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확대 해석해 회의장 공개에 위원장의 허락 운운 하는 것은 법체계를 잘못 인식한 소치로 볼 수 있다.

 

회의 비공개나 기자의 출입제한은 ‘시의원 3인 이상이 발의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비공개보다 더 큰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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