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1:57
군 의회는 21일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철회’ 및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조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민을 위한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충남도는 이번 갈등 사태의 원인을 주민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충남도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업 시행사는 SRF 사용을 포기하고 100% LNG를 사용할 것과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뒤이어 방은희 의원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충남도의회의 명분 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례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황현동 의원은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홍성군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보령댐 저수율이 현재 9.7%까지 급락해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수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