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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검은 눈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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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기고] ‘여름철 검은 눈 몰래카메라’

◀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김태창 순경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피서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검은 눈’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스멀스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2015년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고, 최근 언론에서는 더 이상 몰래 카메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경, 시계, 반지, USB, 가방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의 공중 화장실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의해엄중한처벌을받는다.특례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피서지에서는 주변을 자주 맴도는 사람,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행동 등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샤워실이나 공중 화장실 등의 시설 이용 시 몰래카메라의 설치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심이가는 사람 발견 시 증거 확보 및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름철 기승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서지에서는 유독 더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고,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112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1년에 한번 있는 여름을 범죄로 인한 최악의 여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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