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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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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이용호의원 대표발의...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자원 활용

충남도의회가 충남지역 교육기부에 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이용호 의원(당진1. 사진)은 ‘충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교육기부자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통해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하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발굴·확산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 조성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기부 관련 정보를 제공,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기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의 질 높은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재능, 봉사,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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