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당소 등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는 2015년 아동학대가 11,715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0년 대비 107.1% 증가한 수치다.
또 피해아동 31.5%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정신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고,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와 친인척이 84.6%를 차지하여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피해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와 피해아동의 명확한 의사전달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선보조인 선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되어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가 많다.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