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02:01

  • 맑음속초12.7℃
  • 맑음14.5℃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6.5℃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5.4℃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6℃
  • 구름조금울진14.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5.3℃
  • 흐림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7.3℃
  • 흐림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7.6℃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5.9℃
  • 맑음14.5℃
  • 흐림제주19.0℃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5.5℃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1.2℃
  • 구름조금제천15.2℃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6℃
  • 맑음15.1℃
  • 구름많음부안15.3℃
  • 구름많음임실12.7℃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4.7℃
  • 구름많음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7.7℃
  • 구름많음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6.5℃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영주15.6℃
  • 구름조금문경14.0℃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의성14.8℃
  • 구름조금구미16.2℃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3.5℃
  • 구름많음합천16.0℃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7.6℃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서천군,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오는 29일 까지 열람·의견 청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141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