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23:09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기상청 제공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3억원 이상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행복도시예정지역(조치원 등 읍면지역 제외)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입주계획과 자금의 출처를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주 내용은 법 시행일인 9월 26일부터 행복도시예정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최초 아파트 정당계약 포함)을 체결한 매수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자기자금, 차입금 등) 및 입주계획(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