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07:4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 갑)은 16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이용률은 0.3%에 그치고 있다”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까지 총 1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부 예산 총 42.6억 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한국감정원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국한해 부동산전자계약 시법사업을 시작하였지만 ‘16년에는 549건에 그쳤고, 올해 9월 현재 4,506건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17년 상반기에만 133.2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전자계약체결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찬우 의원은 “월별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490건에 불과했던 전년대비 ‘17년 현재 누적 계약체결건수가 4,702건으로 늘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353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하여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는 등 편리한 이점과 더불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