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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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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원회 통과

아산시의회는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13일 본회의에서 이영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정수 확대방안 제시 건의문 원안가결 됐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희영 의원과 안장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가결 됐다.

16일,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결과 2건에 대해 부결 됐으며, 19건이 수정 및 원안가결 돼 20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된다.

의원별 조례 발의 현황은 현인배 의원 2건, 김영애 총무복지위원장 1건, 여운영 의원 1건, 성시열 의원 1건, 유명근 의원 1건, 심상복 부의장 1건, 안장헌 의원 1건, 조철기 의원이 2건으로 이중 8건이 수정 및 원안가결 됐으며 2건이 부결 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해 의원발의 조례는 유명근 의원의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이다.

주요내용은 유명근 의원,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여운영 의원,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김영애 의원,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집위원회와 시민명예기자의 역할 제고 및 독자 참여 이벤트 등 지급 기준을 개정해 시정신문의 독자층 확충과 시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성시열 의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 일부 용어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조철기 의원,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부분을 확대하여 수상대상을 다양화하고 봉사와 애향의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발의해 부결 됐다.

현인배 의원,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받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집행부 안건은 총 6건으로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조례는 심상복 의원의‘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심상복 의원,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조철기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검수단 인원을 확대하고, 우수시공 감리자 등을 선정 및 표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으나 부결 됐다.

현인배 의원,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집행부 안건은 총 4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이날 공통안건으로는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이 상정 돼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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