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병훈 의원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전국 광역시도 원문정보공개율이 76.4%로 집계된 가운데 충남과 대전․세종의 정보공개비율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시·도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 원문정보공개율이 91.4%로 지난해(90.7%)에 이어 2위를 차지한데 반해 대전시는 63.1%, 세종시는 67.9%에 불과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 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6월 말 광역시도 원문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공개건수 199,611건에 평균 76.4%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91.4%로 울산시(94.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충남도는 지난해도 울산에 이어 2위를 달성했다.
반면 인천시가 57.3%로 17개 시·도중 원문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시 63.1%, 경북도 65.2%, 세종시 67.9%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나란히 2016년도에 이어 각각 16위와 14위를 차지했다. 대전과 세종시 단체장들이 소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소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의 행정에 높낮이가 없는 만큼 원문정보공개를 꺼리는 시·도의 경우 시·도민의 평등한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