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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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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 이전 및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0월 24일 공포됐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복도시법 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행복청은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이전 대상 기관이 된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질 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앞으로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공동으로 특별팀(T/F) 운영을 본격화해 사무 조정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규정 마련을 통해 세종시를 비롯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상생발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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