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8:50

  • 맑음속초21.1℃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4℃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4℃
  • 맑음13.5℃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4℃
  • 구름조금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9℃
  • 맑음14.5℃
기상청 제공
홍성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성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기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 팸플릿 등 배부를 통해 수급 신청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신규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발굴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1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주소지 읍·면 주민지원팀에 신청을 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