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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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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산군은 1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1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을 통해 빈곤계층 가구 방문상담 및 신청 안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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