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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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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행복청(청장 이원재, 이하 )은 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지난 7월말에 수립한 바 있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산화탄소(CO2) 감축 가이드라인의 경우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된다.

또,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시켰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과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준용키로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을 변경했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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