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3:15
서천군(군수 노박래)은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난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올해3월부터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14명으로 법인이3개 업체에5천 2백만원이며 개인은11명에2억 5천 6백만원이다.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칭),연령,주소,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서천군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번호판영치,신용정보등록,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