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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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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난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올해3월부터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14명으로 법인이3개 업체에5천 2백만원이며 개인은11명에2억 5천 6백만원이다.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칭),연령,주소,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서천군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번호판영치,신용정보등록,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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