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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외버스 328대 충남지역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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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노후 시외버스 328대 충남지역 활보

3년간 운행연한 9년 경과된 시외버스 328대 차령 연장…대폐차 유도해야

전낙운 의원, “3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차량대수 분배”…예산 지원 금액 높여야

충남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수백여대가 운행연한 9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10여대의 노후된 버스가 차령을 연장하면서 자칫 안전사고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7일 도 국토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차령연장 허가기준 및 대폐차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낙운 의원(논산2. 사진)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개 회사에서 9년 이상된 328대의 시외버스에 대해 차령을 연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의 운행 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차해야 한다.

문제는 시외버스 대폐차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 한정돼 9년이 지났더라도 당연스럽게 차령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5년 103대 ▲2016년 136대 ▲올해 9월 기준 88대의 시외버스가 차령을 연장, 충남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반면, 대폐차비 지원은 ▲2015년 49대, 2억9400만원 ▲2016년 66대, 3억원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3억원의 한정된 예산을 대당 450~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차량 1대당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외버스는 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거리가 많고 노후화가 빠른 차량으로, 시민의 안전과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충남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급적 차량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 및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노후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증액·지급해 차령 도달 시 대폐차를 유도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을 장려하여, 도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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