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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20일부터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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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부여군의회, 20일부터 정례회 돌입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이경영 의장은 “제7대 후반기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기능을 더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후 2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처리와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하게 되며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건 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12월 13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부여군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부여군수의 군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남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복섭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사된다.

이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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