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23:10
아산시의원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배방·탕정)은 지난달 28일 아산시와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행복주택 건설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협약 추진과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복주택부지 수용 시유지 2,427㎡의 무상 제공 여부와 추진절차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시유지 관련 공시지가는 ㎡당 약 60만원으로 총 15억에 달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한 협약서 제6조를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가능여부에 앞서 2015년 11월 도립 재활병원 추진이 검토되는 등 많은 활용방법이 제안됐던 금싸라기 시유지를 LH에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LH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싸전지구에 행복주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LH가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다른 지구에도 모두 무상 제공을 받는지 따져볼 부분으로 아산시와 LH는 정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8월 이후 진행된 의원회의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
안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로서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진행한다는 아산시의 답변인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협약서라면 사업 추진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지만 이번 협약서는 대상부지와 조감도, 200세대의 구체적인 배치까지 확정된 상황이여서 향후 심의과정이 사실상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아산시는 내용상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아산시와 LH가 이번 협약서 체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