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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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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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응선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응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현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17. 8. 16. 문화일보)로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소권 ◆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청권 행사 ◆ 검·경 상호 협력관계 규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선 ◆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불필요한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 그만큼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더 나아가 검찰의 객관적 사후통제를 받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정착됨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성역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이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나 조언 방식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 녹음제, 수사 일몰제 등을 도입 조사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인권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적 시대적 열망인 수사구조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인권이 중심이 되고, 권력기관의 민주화, 검·경간 상생,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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