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3 18:04

  • 맑음속초29.8℃
  • 맑음28.3℃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31.9℃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8℃
  • 구름조금창원28.4℃
  • 맑음광주27.5℃
  • 연무부산22.9℃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2.7℃
  • 구름조금여수24.4℃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4.9℃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조금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8.2℃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7.6℃
  • 맑음27.9℃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6.2℃
  • 맑음남원28.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4℃
  • 구름조금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1.6℃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7.5℃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9.8℃
  • 맑음의성30.4℃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2.3℃
  • 맑음밀양31.9℃
  • 맑음산청31.1℃
  • 맑음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7.8℃
  • 맑음27.5℃
기상청 제공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적극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적극 지원

개인 5000만 원·법인 총자산의 30% 융자…이자는 1%만 부담

충남도가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FTA 등 대내외 농업화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자차액을 적립한 기금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등이다.

융자금은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은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인 연리 4.3% 중 3.3%는 도가 이차보전해 농가(업체)는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며,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도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과 하나은행 중 농가가 선택해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을 통해 농가나 법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