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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 ‘개항(開港)’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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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항, ‘개항(開港)’으로 지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31개 무역항 중 25번째 지정 전망
출입허가수수료 절감 및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설립 가시화

보령항이 마침내‘개항(開港)’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령항의 개항 지정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보령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25번째의 개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보령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령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용 유연탄 수송을 위해 건설해 지난 1983년 8월 고정항이라는 명칭으로 무역항으로 지정됐다가, 항계를 확장 후 1995년 12월 보령항으로 개칭됐다.

현재는 고정국가산업단지(보령화력?신보령화력발전소)와 영보일반산업단지(보령LNG터미널)에서 수입하는 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항만으로, 물동량 기준(2017년 1,989만톤)으로 전국 무역항 중 10위권 규모를 자랑한다.

‘개항(開港)’은 관세법에서 규정한‘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을 운항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의 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보령항이 개항으로 지정되면 보령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이 간단한 입항보고와 출항허가만으로 더욱 편리하게 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입허가수수료 부담도 덜게 된다.

시는 신보령화력과 보령LNG터미널이 본격 가동됨에 따른 수입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관세수요 증가, 신속대응 한계 등의 문제점 및 지정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개항 지정을 건의해 왔으며, 이번 입법예고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보령항의 급속한 관세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과 원거리 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세관에 출장소 형태의‘보령비즈니스센터’신설을 위한 조직과 정원 승인, 사무실 신축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세관 외에도 출입국, 검역 관련 국가기관들의 보령 사무소 설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항의 개항 지정으로 무역선이 더욱 편리하게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보령항 구역 내에 예정돼 있는 보령신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유치로 보령항을 이용하는 선박과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수출입 기업들의 관세행정 서비스 개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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