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5:15
충남도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3일 충남도의회가 가결한 충남인권조례폐지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조례폐지 가결과 관련, 실국장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의 결정인 만큼, 의회의결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며 “다만, 직업공무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인권센터와 인권과 관련한 교육, 실태조사 등 제반의 행정업무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충남도가 충남도인권조례폐지 가결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이송되면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충남도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5일이내에 공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승복할 수 없으면 충남도는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107조 3항에 따라 대법원에 ‘충남도인권조례폐지 무효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도의회에서 직권으로 공포한 사항까지 효력정지처분이 이행된다.
그러나 충남도는 현재 안희정 전 지사의 궐위로 과연 남궁영 행정부지사(도지사권한대행)가 법적 책임을 앉으며 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