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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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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강원도
[굿뉴스365]강원도는 오는 2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중립결의대회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오는 6.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하여 공무원들에게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각종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강원도청 소속 공직자들은 교육에 앞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통하여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강준선 팀장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실제 발생한 위반사례 등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안내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요 근래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과열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선거 문화를 정착해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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