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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안전 대책회의에서 ‘5대 해양안전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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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안전 대책회의에서 ‘5대 해양안전정책’ 제시

한경호 권한대행,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만나 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 등에 대해 내년도 국고예산 협조 구하고, 해수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경남도 5대 해양안전 정책 제시

▲ 2018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
[굿뉴스365]한경호 권한대행은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와 수산물 안전관리 센터 건립, 진해항 속천 방파제 연장공사 등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는 첨단 친환경 연구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한 패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비 100억 원 등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에 건립할 계획이며,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질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비 30억 원 등 60억 원을 들여 통영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와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조선업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와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관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진해항 속초 방파제 연장공사는 재해로부터 안전도를 높이고 항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파제를 140m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비 99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 대행은 김영춘 장관 주재로 열린 ‘2018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상남도 해양안전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2018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는 전국 11개 시·도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 8개 유관기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이후 달라지는 해양안전 정책과 각 기관의 해양안전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안전의식 전환과 그 실천에 중점을 둔 ▲어선 안전의 날(매월 1일) 합동캠페인 개최 ▲유관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단속 강화 ▲갯바위 낚시객 안전지도 및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내실화 ▲낚시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등 ‘5대 해양안전정책’을 통해 어업인과 낚시객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 대행은 “해안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어선해사 안전 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선 안전장비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무전기, 선박자동소화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등 선박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을 내실화해 장비 고장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대행은 ▲어선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어선안전조업법‘조기 제정 ▲낚시어선 신고기준 강화 및 낚시전용업 제도 신설 ▲어선 안전관련 인프라 확충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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