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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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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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성장 지원

인증제 시행으로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 인천광역시청
[굿뉴스365]인천광역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인증·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고용안정 부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6월 중 심사를 거쳐 7월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사업 등의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 해는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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