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6:00

  • 구름많음속초33.6℃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대관령25.6℃
  • 구름많음춘천29.9℃
  • 맑음백령도25.9℃
  • 흐림북강릉30.4℃
  • 흐림강릉33.0℃
  • 흐림동해29.6℃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9.0℃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영월26.7℃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9.1℃
  • 흐림대전27.5℃
  • 흐림추풍령26.0℃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7.3℃
  • 흐림포항30.0℃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9.1℃
  • 흐림전주27.4℃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6.5℃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4.4℃
  • 흐림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8.8℃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8.2℃
  • 흐림27.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20.3℃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9.2℃
  • 구름많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5.6℃
  • 흐림정선군29.0℃
  • 흐림제천27.3℃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8.8℃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2℃
  • 흐림27.6℃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8.4℃
  • 흐림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8.1℃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8℃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9.2℃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5.0℃
  • 흐림봉화25.3℃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7.8℃
  • 흐림청송군27.9℃
  • 흐림영덕28.0℃
  • 흐림의성27.9℃
  • 흐림구미28.4℃
  • 흐림영천28.4℃
  • 흐림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7.6℃
  • 흐림합천27.5℃
  • 흐림밀양27.6℃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흐림26.2℃
기상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연장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285건 적발

▲ 광주광역시청
[굿뉴스365]광주광역시가 교통안전 시민 붐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285건을 적발하고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1∼4월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지만, 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당초 3월부터 4월 말까지 총 8주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 등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5월 말까지 합동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달까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했던 만큼 5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위주로 무관용 원칙을 강력 적용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