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굿뉴스365]천안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세무 6급 직원 1명을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업무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난달 23일 ‘천안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곽현신 예산법무과장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이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는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