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06:11

  • 흐림속초17.8℃
  • 흐림17.0℃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5℃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19.0℃
  • 비서울17.6℃
  • 비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6.9℃
  • 비청주18.7℃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16.1℃
  • 흐림상주17.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8.4℃
  • 비광주19.7℃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7.0℃
  • 비목포18.6℃
  • 비여수17.7℃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6.0℃
  • 박무홍성(예)16.9℃
  • 흐림15.8℃
  • 비제주20.9℃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9℃
  • 흐림17.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흐림18.4℃
기상청 제공
승차 구매점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승차 구매점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의무화… 29일부터 시행

▲ <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예시 >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