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13:08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
[굿뉴스365]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대학 원격수업 및 학교 밖 수업의 수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되어,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하여,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교육부 김태훈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