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0:49

  • 맑음속초14.8℃
  • 맑음12.7℃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2.9℃
  • 박무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8℃
  • 맑음10.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2.0℃
  • 흐림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0.8℃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치료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이다.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이다.

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한다.

그동안 통관을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한다.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다.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