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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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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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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 도민과 함께 선포했다.

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한 도민과 안희정 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이 꽃피어나는,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인권선언은 전문과 6장 21조로 구성돼 있다.

인권선언은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인권선언은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구성됐다.

21개 조항은 ▲차별금지의 원칙 ▲민주적 참여의 원칙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주거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이동권 및 접근권 ▲노동에 관한 권리 ▲농어민의 권리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권선언은 지난 2012년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선언문 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했다.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10대 고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도민 105명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인권선언문은 도민에게는 인권 실천의 이정표로, 행정에서는 인권행정을 펼쳐나아가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인권선포식은 행정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는 도정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인권정책 추진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 ▲도민 등 축하영상메시지 상영 ▲인권유공자 감사패 수여 ▲인권선언문 교차 낭독과 인권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비전선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 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을 비전으로, ▲인권제도 정비 ▲인권문화 조성 ▲교육 ▲인권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목표 84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인권선언에서는 도민참여단이 인권 다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깜짝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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