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14:33

  • 구름조금속초20.3℃
  • 구름많음23.5℃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18.5℃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백령도16.9℃
  • 구름조금북강릉21.0℃
  • 구름조금강릉21.9℃
  • 구름조금동해19.0℃
  • 구름많음서울24.6℃
  • 박무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7.4℃
  • 흐림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8.6℃
  • 흐림청주21.9℃
  • 흐림대전21.2℃
  • 흐림추풍령19.1℃
  • 구름조금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조금광주26.6℃
  • 구름조금부산22.1℃
  • 구름조금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2.0℃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조금완도25.4℃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3.5℃
  • 흐림홍성(예)22.4℃
  • 흐림20.5℃
  • 구름조금제주24.2℃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5.1℃
  • 구름많음진주23.9℃
  • 흐림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20.6℃
  • 흐림정선군23.8℃
  • 구름조금제천22.5℃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3.3℃
  • 흐림금산20.1℃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5℃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조금영광군25.0℃
  • 구름조금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5.3℃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조금강진군25.4℃
  • 구름조금장흥24.4℃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조금고흥23.5℃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2.2℃
  • 구름조금광양시24.4℃
  • 구름조금진도군23.6℃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1.3℃
  • 구름조금영천22.4℃
  • 구름조금경주시23.9℃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2.5℃
  • 구름많음밀양24.4℃
  • 흐림산청21.4℃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3.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전안법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전안법 준수 당부

개정 전안법 시행 D-10 맞아 업계 현장 캠페인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 시행을 10여일 앞둔 20일 동대문시장 에서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 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개별 방문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허남용 원장이 동대문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개정 전안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그곳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작년 1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따른 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업계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의류업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말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했으며,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6월 1일에는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설명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허남용 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시장도 전안법을 잘 준수하도록 상가 내 자체 방송을 실시하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