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0:47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기상청 제공
똑같이 나라위해 희생했지만 죽어서도 계급차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똑같이 나라위해 희생했지만 죽어서도 계급차별?

김중로 의원, 국립묘지 면적 차별금지 법개정 추진

▲ 김중로 의원
[굿뉴스365] 6·25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재 전직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 등 생전 계급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면적차별 규정을 철폐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가 사후 안장되는 국립묘지의 묘 면적을 대상자 모두 1평으로 제한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80평, 그 외 안장자들에게는 1평의 묘지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남은 묘지면적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기존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이라는 종전법령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탓에 법제정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전계급에 따른 묘지면적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장군, 장교, 병사 등 모든 안장대상자에게 사망한 순서대로 1.3평의 동일한 면적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도 장군, 병사 구분 없이 묘지 면적이 1.5평으로 일정하다. 또한 일본은 1948년, 중국은 1956년부터 법률로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에게 제공되고 있는 80평 규모의 묘지 면적을 병사와 동일하게 1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5년 법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된 경과규정을 삭제했다. 향후 법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대통령, 장군, 병사 등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1평의 묘지 면적만 제공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한 2명의 전직 대통령 묘역 조성 공사비용만 17억 6천만원에 달하고, 매년 전직 대통령 묘역관리 비용으로 4억 5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봉분은 물론 묘비조차 없는 1.3평의 면적에 묻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뿐 아니라,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라는 유언을 남긴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사후에도 대통령, 사후에도 졸병으로 지내야 하는 현행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죽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예우로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대통령 묘역은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되는 부담이다, 생전계급에 따라 사후 신분마저 결정되는 국립묘지 면적 차별 규정을 즉각 철폐하여 국민통합을 해치는 문화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명신 장군의 사례도 언급했다.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해 많은 훈장을 수여받은 전쟁영웅인 채명신 장군은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지난 2013년 장군출신으로는 최초로 병사묘역에 묻혔다. 나 역시 예비역 장군 출신이지만 병사들 곁에 묻힐 것이다”라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묘지 면적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이찬열, 하태경, 김삼화, 정인화, 신용현, 이학재, 이동섭, 김성수,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