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6 08:29

  • 흐림속초16.9℃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춘천18.2℃
  • 흐림백령도15.5℃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7.3℃
  • 구름많음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6.4℃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0℃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6℃
  • 구름많음목포19.2℃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7.1℃
  • 흐림홍성(예)20.0℃
  • 구름많음17.5℃
  • 맑음제주20.6℃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1.8℃
  • 구름조금진주17.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4.6℃
  • 구름많음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조금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조금북창원19.1℃
  • 구름조금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많음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5.9℃
  • 흐림거제18.6℃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18.8℃
기상청 제공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실·화장실…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실·화장실…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공사 대상… 설계시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적 반영

▲ 샤워장 개선안
[굿뉴스365]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치돼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 발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