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불법 게재하거나 배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40여편을 구입한 이모(29)씨 등 22명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를 게시, 40편당 1만원을 받고 동영상 988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음란 카페에서 회원들과 서로 음란 동영상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아동 음란물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음란물 453편, 일반음란물 178편 등 총 631편의 음란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판매·유포 행위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