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01:39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11.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조금춘천11.3℃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1.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6.6℃
  • 구름조금울산17.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3.0℃
  • 맑음홍성(예)16.2℃
  • 맑음11.6℃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4.7℃
  • 구름조금양평12.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0.6℃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0.6℃
  • 구름조금금산11.3℃
  • 맑음12.4℃
  • 구름조금부안15.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조금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5℃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1.8℃
  • 구름조금구미14.4℃
  • 맑음영천12.8℃
  • 구름조금경주시15.3℃
  • 구름조금거창10.3℃
  • 맑음합천14.5℃
  • 구름조금밀양13.0℃
  • 맑음산청15.3℃
  • 구름조금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조금13.7℃
기상청 제공
전국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사항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전국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사항 적발

연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 지역별,유형별 적발현황

[굿뉴스365]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 됐다.

전수조사 결과, 5,772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 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

한편,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고,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을 오는 2019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